[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건물 기계실, 방재실, 주차장 등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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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상가 면적합계가 3천제곱 이상인 집합건물 중 대규모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건물은 입점상인(현재 영업중인 상인) 3분의 2의 동의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이로써 상가에서 관리비를 징수할수 있는 등 관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 건물에 이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법제2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건물의 기계실, 방재실 등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자칫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의 충돌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실무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2016. 3. 10. 대법원은 관리비징수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권을 관리인의 그것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종래 다툼이 있던 이부분을 정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독자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할수 있듯이 기계실이나 방재실도 이를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닌지 의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긍정한 바 있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관리인이 기계실 등을 독단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정되는 상가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계실이나 방재실 등의 사용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점유 및 사용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동대문이나 종로의 대규모유통상가는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동대문 D상가, O상가, U상가, N상가, 종로 H상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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