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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구분소유자 개인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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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62회   작성일Date 19-08-06 09:42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상가부분에서 구분소유자 한명(시행사 측 사람이었습니다)이 공용

              부분인 복도의 일부분을 창고로 만들어 그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은 아직 적법한 관리단 대표가 선임된 적이 없어서 저렇게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

              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 개인적으로라도

              위 공용부분 무단사용자를 상대로 창고 등의 공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점에 대한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단독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

           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

          ​ 항 단서, 2).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사안과 같이 공유

           물의 반환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존행위를 할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

           계없이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9269

          ​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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