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구분소유자 개인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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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상가부분에서 구분소유자 한명(시행사 측 사람이었습니다)이 공용
부분인 복도의 일부분을 창고로 만들어 그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은 아직 적법한 관리단 대표가 선임된 적이 없어서 저렇게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
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 개인적으로라도
위 공용부분 무단사용자를 상대로 창고 등의 공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점에 대한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단독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
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
항 단서, 제2항).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사안과 같이 ‘공유
물의 반환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존행위를 할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
계없이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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