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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 관리단이 상가 오피스텔 공용부분 발생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 해임사유가 되는지 여부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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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94회   작성일Date 19-08-02 17:5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OO주상복합 상가의 점포 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의 관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수익이나 벽면 광고수익, 옥상 중계기 수익을 관리단 차원에서 받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수년째 전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관리단 사람들이 관리단 회장 얼마, 관리위원 얼마 하면서 판공비로 죄다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러한 관리단 수익은 소유자들 전체에게 돌아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수익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을 하지 않은 관리단 회장을 상대로 해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분양이 전부 이루어지고 입점도 전부되어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 외벽, 옥상, 로비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별도의 적법한 규약(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지분 4분의 3 이상이 관리단 집회에서 동의를 한 경우를 말함)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공용부분 및 그 부속시설에서 나온 공용수익을 가지고 관리회사의 인건비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용수익에 대한 사용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거쳐야 정당화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용수익에 대한 사용이 형사문제(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로 될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따져 이러한 사용이 비록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사용처가 부정하지 않고 또 관리인 등 관리주체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관리인 등 관리주체에 대한 해임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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