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임대기간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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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OO상가에서 임차를 하여 영업을 하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점포 주인은 제가 임차한 층을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임대인은 MD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8개월이 되는 때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점포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당하게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작 벌금 3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1년이었으니 매월 평균월수익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4개월치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의 임차인은 5년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월 평균 월수익을 5년치 계산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드립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5년치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본
문,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예외로 아래 표와 같은 일정한 사유를 들어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항 단서).
[표]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
정되어 5년의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오히려 위 표와 같은 갱신거절의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인 귀하는 5년
의 계속임대관계를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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