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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의 임기가 없이 영구적으로 관리인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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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45회   작성일Date 19-08-02 17:55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준공 이후 10여년 넘게 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단 회장이 무려 10년이 넘게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단 대표 변경을 위한 총회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대표를 무제한 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 2년의 임기 이후에는 관리인의 지위는 상실되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만 갖게 됩니다(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상무' 즉 일상적인 관리업무만 할 뿐이고 관리회사 변경 등 일상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인의 2년 임기 규정이 도입된 것이 2012. 12.경이고, 이러한 규정의 시행이 2013. 9.부터 이기에, 2013. 9.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사실상 관리인 임기규정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영구적으로 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당해 건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야 합니다)에 후임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관리인 개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조차 열지 않은 경우, 그러한 관리인에게는 민법 상의 위임규정에 위반하여 해임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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