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업무방해자(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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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한 조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집합건물인 X 오피스텔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甲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관리업체였던 A주식회사 및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임시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부 공용부분을 점유한 채 별도로 관리행위를 하자, 관리인 甲이 A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566 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사례를 변형).
[사실관계]
1. A주식회사는 X오피스텔건물 관리회사이고, B는 관리소장, C, D는 구분소유자들인데, X오피스텔건물
구분소유자인 甲은 2010. 6. 25. 경 2010. 7. 5.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 및 통지하였고,
2010. 7. 5.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빌딩 전체 구분소유자 484명 중 302명
(62.397%), 의결권 21,523.24㎡ 중 13,093.85㎡(60.84%)가 참석하여 찬반 투표결과, 단독 추대된
甲이 참석 구분소유자 중 287명의 찬성으로(반대 3명)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고.
2. 위 임시총회 이후 甲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A주식회사 등은 임시총회의 효력을 다
투면서 X오피스텔건물 공용부분을 일부 점유하면서 따로 관리업무를 수행.
[관련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
[결정의 요지]
1. 소집절차상의 하자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
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A주식회사 등은 소집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
가 위 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甲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구분소유자들은 甲에게 총회소집
동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소집권자가 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행절차상의 하자
A주식회사 등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乙변호사가 의장이 되어 임시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진행절차가 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乙변호사는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추후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역할을 대행하여 총회를 진
행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결정족수의 하자
A주식회사 등은 甲이 공고한 2010. 7. 6.자 공고문에는 287명(59.3%)이 찬성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10. 7. 16.자 공고문에는 302명(62.39%)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
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甲측이 계산한 의결권 수가 변동된 것은 임시총회의 현장에서 미
처 파악되지 못한 찬성 의결권의 숫자가 추후에 파악되어 추가된 것에 기인하였음이 소명되므로, 이 주
장은 이유 없다.
4. 의사록의 하자
A주식회사 등은 甲이 임시총회 후에 즉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A주식회사 등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시총회 진행 경과를 그대로 반영한 녹취록이 작성, 제출되었고 그에
터잡아 추후에 의사록이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A주식회사 등은 甲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X오피스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퇴거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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