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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업무방해자(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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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33회   작성일Date 19-08-02 17:5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한 조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집합건물인 X 오피스텔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관리업체였던 A주식회사 및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임시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부 공용부분을 점유한 채 별도로 관리행위를 하자, 관리인 A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566 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사례를 변형).

    [사실관계]

    1. A주식회사는 X오피스텔건물 관리회사이고, B는 관리소장, C, D는 구분소유자들인데, X오피스텔건물

       구분소유자인 2010. 6. 25. 2010. 7. 5.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 및 통지하였고,

       2010. 7. 5.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빌딩 전체 구분소유자 484명 중 302

       (62.397%), 의결권 21,523.2413,093.85(60.84%)가 참석하여 찬반 투표결과, 단독 추대된

       甲이 참석 구분소유자 중 287명의 찬성으로(반대 3)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고.

     

    2. 위 임시총회 이후 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A주식회사 등은 임시총회의 효력을 다

       투면서 X오피스텔건물 공용부분을 일부 점유하면서 따로 관리업무를 수행.


    [관련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결정의 요지]

    1. 소집절차상의 하자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

    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A주식회사 등은 소집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

    가 위 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구분소유자들은 에게 총회소집

    동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소집권자가 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행절차상의 하자

     

    A주식회사 등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변호사가 의장이 되어 임시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진행절차가 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는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추후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역할을 대행하여 총회를 진

    행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결정족수의 하자

     

    A주식회사 등은 이 공고한 2010. 7. 6.자 공고문에는 287(59.3%)이 찬성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10. 7. 16.자 공고문에는 302(62.39%)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

    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측이 계산한 의결권 수가 변동된 것은 임시총회의 현장에서 미

    처 파악되지 못한 찬성 의결권의 숫자가 추후에 파악되어 추가된 것에 기인하였음이 소명되므로, 이 주

    장은 이유 없다.

     

    4. 의사록의 하자

     

    A주식회사 등은 이 임시총회 후에 즉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A주식회사 등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시총회 진행 경과를 그대로 반영한 녹취록이 작성, 제출되었고 그에

    터잡아 추후에 의사록이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A주식회사 등은 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X오피스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퇴거

    할 의무가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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