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규모점포 공용부분의 관리권한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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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상가의 관리권한을 두고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오니 해당 각 집합상가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론
집합건물인 상가 내 관리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래 표에 예시된 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시]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 관리비 등 건물관리에 관한 제반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수금한 관리비를 처분하는 행위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배포하는 행위 전기‧가스 검침 및 전기, 화재, 가스, 기계 관련 법정안전관리자의 출입 등 관리업무 전기실, 기계실, 경비실, 방재실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공용 시설 등을 운전, 사용하는 행위 지하주차장 운용 및 요금 징수행위 기타 구분소유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관리업무행위 |
2.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근거규정
1)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
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46570)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
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구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되므로 관리단은 실질적
으로 대규모점포의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의 내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급
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위탁관리수수료”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에게 대규모점포의 전체적인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3)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
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사
용료를,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분뇨 처리 수수료, 폐기
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로 규정하여, 입점상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의 징수권한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부여함
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
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임차되어 입
점상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임차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보수비
용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법 제12조의3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7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해야 하는 영업현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으로 정하고 있고, 잡수입을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의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것
은 물론이거니와 공용부분을 활용하여 수익창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 제12조의6 제4항 및 시행령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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