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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규모점포 공용부분의 관리권한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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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96회   작성일Date 19-08-02 17:4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상가의 관리권한을 두고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오니 해당 각 집합상가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론

    집합건물인 상가 내 관리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래 표에 예시된 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시]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 관리비 등 건물관리에 관한 제반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수금한 관리비를 처분하는 행위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배포하는 행위

    전기가스 검침 및 전기, 화재, 가스, 기계 관련 법정안전관리자의 출입 등 관리업무

    전기실, 기계실, 경비실, 방재실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공용 시설 등을 운전, 사용하는 행위

    지하주차장 운용 및 요금 징수행위

    기타 구분소유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관리업무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근거규정


    1)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제12조의3 1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1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

    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6.3.10. 선고, 201446570)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

    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구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되므로 관리단은 실질적

    으로 대규모점포의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의 내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위탁관리수수료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에게 대규모점포의 전체적인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3) 법 제12조의3 3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2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

    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사

    용료를,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분뇨 처리 수수료, 폐기

    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로 규정하여, 입점상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의 징수권한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부여함

    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7조의3 3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2

    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임차되어 입

    점상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임차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보수비

    용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

     

    5) 법 제12조의3 4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7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해야 하는 영업현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으로 정하고 있고, 잡수입을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의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것

    은 물론이거니와 공용부분을 활용하여 수익창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 제12조의6 4항 및 시행령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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