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이 있음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관리권을 갖음-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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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건물인 상가 내에서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에 대한 범위에 있어 다툼이 자주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관리인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 각각 동일한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관리권한이 같은 상가 내에서 상충될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인 상가 내에서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각 상가 내에서 ① 이러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②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며, ③ 그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법 제1조, 제12조).
따라서 상가가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은 상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2. 판례
대법원은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상가 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권한을 행사할 경우, 관리단의 관리권한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3. 결론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인 상가에서는 관리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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