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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이 집회 결의없이 임의로 주차장 사용방식을 정한 경우(사용방해금지가처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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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41회   작성일Date 19-08-02 17:12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상가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관리방식이 바뀌었다면서 손님에 대한 종전 1시간 무료를 30분 무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인해 상가 내 점포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보니 관리단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네요. 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관리단 위원회 자기네끼리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특별결의, 통상결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여기에서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만든 것이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관리규약은 적법한 규약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위와 같이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없이 일부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강요할 수없는 것이고,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집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지하주차장 사용방식 변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사용에 방해가 될 경우, 법원에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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