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표정리)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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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
구 분 | 규모 | 시행시기 |
주 근로시간 단축 (68시간→52시간) | 300인 이상 | 2018.7.1. (특례 제외 업종 : 2019. 7. 1.) |
50인 ~ 299인(특례 제외 업종 포함) | 2020.1.1. | |
5인~49인(특례 제외 업종 포함) | 2021.7.1. |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 ~ 299인 | 2021.1.1. | |
5인 ~ 29인 | 2022.1.1. | |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 제외(21개) | 2018.7.1. |
유지(5개) 11시간 연속휴식(특례도입시) | 2018.9.1. | |
18세 미만 근로시간 단축 | 1인 이상 | 2018.7.1. |
휴일근로 할증율 | 5인 이상 | 2018.3.20. |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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