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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표정리)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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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07회   작성일Date 19-08-02 17:07

    본문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


    구 분

    규모

    시행시기

    주 근로시간 단축

    (68시간52시간)

    300인 이상

    2018.7.1.

    (특례 제외 업종 : 2019. 7. 1.)

    50299(특례 제외 업종 포함)

    2020.1.1.

    549(특례 제외 업종 포함)

    2021.7.1.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300인 이상

    2020.1.1.

    30299

    2021.1.1.

    529

    2022.1.1.

    특례업종 축소(265)

    제외(21)

    2018.7.1.

    유지(5)

    11시간 연속휴식(특례도입시)

    2018.9.1.

    18세 미만 근로시간 단축

    1인 이상

    2018.7.1.

    휴일근로

    할증율

    5인 이상

    2018.3.20.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 일부 수정.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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