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건물 공용부분인 기계실, 방재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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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중 상가의 경우, 분양된 상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를 대규모점포라 하고, 이러한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할관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비징수권이 있고,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있는 관리주체인데, 문제는 집합건물인 상가에는 관리주체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있고, 관리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따라서 양자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2016. 3. 10.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권을 배제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일단 관리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2014다46570), 기타 기계실이나 방재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고등법원 판결(대전고법 제4민사부)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기계실, 방재실 등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가, 최근 저희 법인의 질의회신을 통해 명시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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