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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례] 학습지 교사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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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15회   작성일Date 19-08-02 17:53

    본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두12598).

    판결이 아래와 같이 엇갈렸는데요,

    중노위 :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 노조법상 근로자성 부정

    1심 :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2심 :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 노조법상 근로자성 부정(중노위와 같은 의견)

    대법원 :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1심과 같은 의견)

    대법원은 "사측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법리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처럼 중노위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다보니 이슈화된 것입니다. 참고하셔요~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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