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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주식회사가 관리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판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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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17회   작성일Date 19-08-02 17:0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가 분양이 되어 구분소유화되면 특별한 설립행위없이 당연히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게 됩니다(법제23조).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러한 관리단은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단체인데, 주식회사 형태의 관리단도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부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면 그 주식회사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할 것"이라면서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이러한 경우, 관리단 집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관리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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