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주식회사가 관리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판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가 분양이 되어 구분소유화되면 특별한 설립행위없이 당연히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게 됩니다(법제23조).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이러한 관리단은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단체인데, 주식회사 형태의 관리단도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부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면 그 주식회사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할 것"이라면서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이러한 경우, 관리단 집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관리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단전단수 하기 위한 조건 - 부종식 변호사 19.08.02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규약으로 의결권 행사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