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규약으로 의결권 행사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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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OO주상복합상가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평소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부과나 시설관리 행태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는데 관리위원회나 관리단 회장이 전부 관리사무소와 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소유자들을 규합하여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몇 달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관리단 총회 안내문을 보니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만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회 당일 구분소유자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임차인들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러한 임차인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관리사무소의 행태는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관리규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총회,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으로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관리규약(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을 말합니다)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 규약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의결권 대리행사권 침해로 보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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