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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에서 "반대한 사람 없으면 찬성으로 본다"면서 거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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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88회   작성일Date 19-08-02 16:5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에서 사회를 보신 분이 관리인 선임 등 안건에 대해 일일이 의결권 행사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 손 드세요, 반대한 사람이 없으면 모두 찬성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반대로 손드는 사람이 없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찬성으로 몰고 가서 관리인 선임결의가 통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입니다만, 관리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구체적으로 소유자 수와 지분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결의를 통과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규약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의결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결권 행사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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