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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관리인)를 선임한 적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 :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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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56회   작성일Date 19-08-02 16:57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이 분양되어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뉜(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당연히 설립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단에는 관리단 대표로서 "관리인"이 선임됩니다(이러한 관리인은 관리소장과 다른 것으로서 실무상 많이 혼동하십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애초에 관리인이 없던 건물에서 자신이 관리단 대표라 칭하면서(보통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 같은 용어

    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건물 구분소유자는 그러한 자를 상대로 정

    당한 권한없이 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관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정

    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

    처분신청이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서는 아래의 서식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정 선 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

     

    피신청인 나 관 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

     

    피보전권리 임시총회소집청구권 및 관리인 선임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관리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매 1회 불이행할 때마다 각 금2,000,000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 (신청인은 구분소유자, 피신청인은 관리인)

    2. 피보전권리

    - (관리인의 비위사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3.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 (관리인의 비위사실 또는 부정행위로 관리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4. 결론

    -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제2호증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

    1. 위 소명방법 각 1

    1. 납부서 1

     

     

    2014. 1. .

     

    위 신청인 정 선 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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