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심문종결 이후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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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소송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가처분심문기일이 종료한 이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주로 별지 목록을 추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문기일이 종료한 이후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 심문절차에 의하는 경우, 변론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변론에 관한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문종결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당사자는 심문이 종결된 후에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문기일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송의 절차와는 달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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