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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변호사] 이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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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13회   작성일Date 19-08-02 16:54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회사의 사내이사이지만, 고정급을 지급받고 출퇴근 및 연차사용시 근태관리를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올해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회사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업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내이사지만 고정급을 지급받고 근태 관리를 받으며 업무 수행시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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