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이후에 개설등록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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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법인의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 쇼핑몰에 대규모점포개설 당시 입점상인이 개설등록 이후 상당수 퇴점하여 공실이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이 효력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즉,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이후에 개설등록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관련한 법제처 질의회신(15-0417)을 참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제2호),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나아가 행정행위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참조).
3. 결국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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