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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건물보존에 해로운 행위 또는 관리 및 사용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 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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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19회   작성일Date 19-08-02 16:50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실무에서 구분소유자들 간 다툼이 심한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러한 다툼이 정상적인 법 테두리가 아닌 공동의 이익의 반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은 이러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5조는 건물 보존에 해를 끼치거나 공동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되는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법원에 경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 아래 표 참조).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해당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실무상 자주 거론되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예컨대, 관리단 집회에서 타 구분소유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여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경우, 건물 공용부분은 마음대로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자기 구분소유 점포 앞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임의로 건물 게시판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안내문을 붙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동이익침해행위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신청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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