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재건축] 분양미신청 조합원에게 추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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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후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회에서 보류지 배정결의를 하였다면 비록 당초 분양미신청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추후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두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
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
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별첨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다만, 판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
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조합총회에서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
기로 결의한 것이 유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별첨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참조), 한편, 정관을 통해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 판례도 있으므
로(별첨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결국 조합 총회
또는 정관규정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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