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노동분쟁변호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조정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2회   작성일Date 19-08-02 16:47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따라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위 부상 당시 해당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