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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점포 승계인의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승계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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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76회   작성일Date 19-08-02 16:4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오피스텔 한 점포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는 관리사무소로부터 경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매우 황당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미지급한 관리비를 저한테 내라니요. 게다가 저는 경매로 취득한 사람인데 경락당시 채무에 관리비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내야하는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리비를 내셔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락인은 바로 이 특별 승계인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체납관리비 부분 중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아닌 공용부분 관리비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본적 관리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관리비를 그대로 양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관리주체가 정당한 관리주체인지여부, 둘째, 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5042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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