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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간제 하나은행원 사례)-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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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43회   작성일Date 19-08-02 16:45

    본문

    

    2018 주요 대법원 판례 요지

    - 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

     

    부종식 변호사

    (변호사,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본교재 원스톱노동법서브(2018)”)

     

    [2018. 6. 판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13841[해고무효확인] - 기간제  하나은행원 사례

     

    [BOO코멘트]

    대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나아가 정규직에 대한 기대권까지 인정한 바 있습니다(“함께 일하는 재단사례. 201445765. 원스톱노동법서브 pp.220-222 ; pp.416-418).

    본 판결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에 해고기간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02.11.1. ○○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용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11.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2004.3.○○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까지 계약기간을 6개월, 1, 1, 2개월, 3개월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2] 피고는 2007년 하반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중 2007.6. 말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사고과 C등급 미만)인 직원을 계약 해지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하여 2007년 하반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다.

    [3] 피고는 2007.7.1.부터 시행된 계약직원 운용지침에 따른 종합평가점수를 근거로, 원고가 계약갱신 및 해지운용안이 정한 종합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에게 2007.9.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갱신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12.24.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BOO코멘트] 이러한 확정의 효과로 이미 1차 갱신거절이 잘못된 것이고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임).

    [4]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복직하면서, 2009.12.2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9.12.24.부터 2010.12.23.까지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0.12.24.부터 2011.6.23.까지 6개월, 2011.6.24.부터 2011.9.23.까지 3개월로 각 정하여 위 근로계약을 각 갱신하였다(이하 갱신된 위 각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5] 피고는 2011.8.23.경 종합평가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 기준안에서 정한 최근 2회 종합평가점수 평균 82.5점 이하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9.23.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BOO코멘트]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

     

    판결의 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4조는, 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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