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이 관리소장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에는 지난 20여년 동안 관리소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리소장이 법상 인정되는 관리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무상 매우 자주 질문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러한 관리인을 마치 아파트나 일반건물의 관리소장 또는 심지어 관리회사의 대표(또는 직원)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인은 관리소장이나 관리회사의 대표가 아니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출한 법률상 관리단의 대표입니다.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 개정 전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
고만 있어,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 법으로 관리인이 ‘관리단 대표
자’의 지위를 갖고, ‘관리단 사무의 집행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래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구분소유자만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및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만, 한편으론 구분소유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건
물관리에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관리인이 되어 개입한다는 것이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실무
상으로는 이러한 점(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관
리인의 지위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단이 임차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미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2
- 다음글[노동분쟁변호사]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때 회사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조정근변호사 19.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