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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변호사]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때 회사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조정근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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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06회   작성일Date 19-08-02 16:08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고 채용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어떠한 질환이 있을 때 회사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즉 정식채용이 되기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은 그 통지에 따라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됐기에 통상의 근로계약보다 용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환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채용내정취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합니다.

    취소의 사유들로 인정되는 것들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졸업하지 못한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건강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이상의 경우 채용 후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말하며 단순 질환의 경우 채용내정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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