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집합건물 대지 소유권자 상가 엘리베이터설치에 관한 대지 사용료를 내야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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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1층 토지주가 주장하기를,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1층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므로 1층 토지 주에게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토지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위 상가분쟁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주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위 규정 상, 대지 소유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대지 소유자가 손해(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엘리베이터 설치가 대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논의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며(대지소유자의 건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지료청구는 가능), 결론적으로 대지 소유권자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사용료를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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