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단이 임차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미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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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OO상가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관리비를 미납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이 영업이 안된다면서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때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네 청구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22266 판결).
[관련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2266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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