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 상 조합장 등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요건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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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조합의 조합원 중 한명이 조합총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하여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합장이 개최한 조합총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조합원이 마음대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으나(제44조 제2항),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독자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endif]-->2. 다만, 위와 같은 의결 정족수에 부합하는 안건이 가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없이 일부 조합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와 같은 해임총회가 가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이사는 위와 같은 해임결의의 유효성이 법원판결을 통하여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임총회 결과에 구애받음이 없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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