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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관리인 제외한 관리위원,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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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63회   작성일Date 19-08-02 16:0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OO상가 관리단 운영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관리단의 관리인이 적법하게 관리단 총회에서 선임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그때문에 관리인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같은 관리위원 및 관리단 직원은 그대로 계속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관리단 운영위원와 관련하여, 관리단 운영위원이 관리규약 및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계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만약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 아니라면 업무수행은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관리단 직원(예컨대, 소장, 경리, 청소 등)의 경우도, 적법한 관리주체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라면 당연히 관리단 소속 직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적법한 관리주체가 고용주가 아닐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사실상 고용주로 인정된다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결국 계속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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