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관리처분총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된 경우, 다시 조합원 통지 및 공람공고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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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재건축 조합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성원미달로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원만 미달된 터라 내용은 그대로 하여 인원을 채워 다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때 총회를 열기 위해 1개월 전 통지 및 공람공고절차를 다시 밟하야 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귀 조합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히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제45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관리처분변경 총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제74조 제3항), 이에 대한 30일간의 공람절차도 거쳐야합니다(제78조).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로 법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종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 것이므로 절차를 생략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관련 판례 및 관할관청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절차에 하자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신속히 거쳐 다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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