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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영업시간을 정하고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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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90회   작성일Date 19-08-02 15:5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피트니스학원이고 밤 11시까지도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저녁 7시만 되면 이 더운 여름에 냉방기 가동을 멈춥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 관리단에서 영업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정하고 따라서 냉방기, 공조기를 저녁7시까지만 가동하기로 했다네요. 사실 관리단은 종전부터 상가번영회라는 곳이 명칭만 관리단을 바뀌었을 뿐이고 이전부터 몇몇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차인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영업시간을 정하고 냉공조기를 끈 행위는 영업방해행위가 아닌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시간의 변경은 공용부분관리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이러한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영업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전체 과반수의 요건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공용부분 '변경' 사항으로 4분의 3 요건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원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89 영업방해금지가처분).

    2. 그러나 위와 같은 유효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그러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1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의 관리단과 상가 번영회는 다른 것으로서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 만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번영회에서는 상가를 관리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역시 별도로 위와 같은 가처분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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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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