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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공용부분을 일부 입주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의 조치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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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06회   작성일Date 19-08-02 15:57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OO상가의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상가에 있는 사우나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지하에 있는 기계전기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한 별도의 발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우나 측은 이렇게 사우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우나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인데, 사우나가 공용부분인 건물 지하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자신만을 위해 점유·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73029 판결).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사우나를 상대로 지하층에 있는 사우나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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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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