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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주차관리 문제점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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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77회   작성일Date 19-08-02 15:54

    본문

    Q)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단 총회를 열어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고, 이후 주차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회사에서 주차비를 과다하게 받는 바람에 상가 입주자는 물론 손님들까지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희는 상가가 70여 세대, 오피스텔 100여 세대인데요, 관리단 총회의 의사록을 보니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상가 소유자 중 40여명 만이 총회에 참석하여 주차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A) 위와 같은 주차관리규정은 부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한 주차관리회사의 주차방식도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2). 따라서 규약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해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규약에 해당하는 주차관리규정이 적법하게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제정되거나, 또는 서면결의로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의결권 지분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 41조 제1).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보면, 귀하 건물의 주차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 상의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거한 주차관리 역시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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