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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입주자가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 된 기간동안 관리비도 부담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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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46회   작성일Date 19-08-02 15:50

    본문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OO 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건물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관리단이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를 하여 입주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관리비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영업하지 못한 입주자가 관리비도 부담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단전단수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위 사용 방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3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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