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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번영회가 관리단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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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60회   작성일Date 19-08-02 15:48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상가의 소유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상가에는 예전부터 임차인 중심의 상가 번영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번영회가 상가 주차관리 등 관리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번영회는 자치기구,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그 상가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27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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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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