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위법 - 부종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9회   작성일Date 19-08-02 15:4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다수 지분권자인 한 사람이 지분을 여러 사람으로 쪼개어 공유로 한 후,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서 총회에 들어와 자신이 관리단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분을 여러 사람으로 쪼개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을 뿐(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아래 표 참조), 그외 특별히 지분을 나누었다고 의결권이 무효라고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나눈 것 자체만 가지고 구분소유자수 산정에 있어서 문제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그러나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오로지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정한 공유지분 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집합건물법 상 의결방법에 관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사람으로 보아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