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총회 위임장을 받아 놓고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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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타워 주상복합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이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250여명 중에 불과 1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과반수가 넘게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관리인이 선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하여보니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어떤 사람이 대표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대표로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정작 총회 당일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반수 찬성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즉, 관리단 집회(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지분을 말합니다) 과반수를 모두 충족하여 집회에서 찬성결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의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한편, 의결권의 행사는 본인이 직접 총회현장에 출석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타인(수임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임인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명시적으로 관리인 선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임인이 비록 의결권 위임장을 과반수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수임인이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결국 의결권 행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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