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의 효력 - 부종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09회   작성일Date 19-08-02 15:4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총회를 열었고, 관리인을 선임했다면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관리단집회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의결권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는 관리단집회 공고일 또는 집회소집통지 이후에 작성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실무상 매우 자주 문의하시는 쟁점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도 유효합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이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관리단집회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이 제출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집공고 이전에 징구된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