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상인이 단 두명정도 밖에 없는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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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O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상가에서 관리단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의 관리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는 대형상가이기는 하지만 전체 상인 수는 불과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한 상인이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과 관련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생략) |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우선적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하고, 그러한 자가 없을 경우에 비로소 다수의 입점상인을 전제로 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한편,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관련 유권해석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규모점포를 대표하여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제1호와 같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고 있는 자가 우선하며, 이와 같은 자가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제2호 이하 각목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임한다는 의미”라고 질의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만 놓고 보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다수의 입점상인’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입점상인이 2명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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