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83회   작성일Date 19-08-02 15:3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관리사무소와 담합을 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상가 입주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회장에게 어떻게 관리단회장으로 되었는지 물어보았더니, 관리위원회에서 자신을 관리단회장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단총회도 아닌 관리위원회에서 회장을 뽑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만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러한 관리단회장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최근 실무상 많이 질문주시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단회장, 즉 관리인은 반드시 관리단총회(집회)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하며, 그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위원도 관리단집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이 없다면 관리위원회는 물론 관리위원도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 관리인(관리단회장)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였다고는하나, 그 관리위원회의 전제가 되는 관리규약이 제정된 바 없다면 위 관리위원회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며(즉, 근거가 없는 것이며), 결국 그러한 적법하지 않은 관리위원회가 선출한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