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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규약이 필수적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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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83회   작성일Date 19-08-02 15:3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 그 이상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상가 소유자들이 자기들만으로 구성된 일부관리단을 만들어 상가부분만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의사도 아니고, 규약도 제정된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일부관리단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8조(규약)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규정상 그리고 판례상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는 것임이 객관적, 구조적으로 명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관리단은 당연설립되는 것이지만(제23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의 제정이 필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의하신 점으로 돌아오면, 만약 상가관리단을 구성했다고 하면서, 상가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한 바 없다면 이는 상가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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