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관할 행정청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수리행위의 법적 성질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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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입니다. 최근 저희 상가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저희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야하는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련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긴 합니다), 정식명칭은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에 대한 구청의 '수리'행위입니다. 이러한 구청장 등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수리 행위는 신고자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관할 행정청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수리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침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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