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노후화된 상가개발에 있어서 수직증축의 문제점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상가가 노후화된 상가개발을 위한 수직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비용부담문제로 구분소유자간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충분한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예를 들어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의 경우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처럼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는 공유물의 변경이 아니고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아닌 민법 상 공유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주차관리 문제점 - 부종식 변호사 19.08.02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입주자가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 된 기간동안 관리비도 부담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