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소집동의를 연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70회   작성일Date 19-08-02 15:3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제 관리단대표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소유자들의 소집동의서를 받아서 소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소집동의를 연명부 형식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즉,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하는 관리단집회는, 첫째, 아직 건물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이 없을 것, 둘째, 임차인 등 점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들 만의 5분의 1 이상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종종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구분소유자의 가족이 소집요구자에 포함되어 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집요구의 동의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또한 별도의 서면으로 소집동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명부형태의 소집동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