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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 관리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의 상반된 입장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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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44회   작성일Date 19-08-02 15:3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2018년 7월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를 관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

    현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상반된 2개의 판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전 둔산 OO상가 관리단 관리인 vs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 :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권 인정

    - 이 경우, 대전고등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 서울 중구 OO빌딩 관리단 관리인 vs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 :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권 부정(대법원 2017다291517 관리권 확인)

    - 이 경우,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첫째, 위 1) 대전 둔산 상가의 경우, 전체가 상가로만 이루어 진 상가로서, 이 사건과 같이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상가관리단의 관리인과의 다툼입니다. , 상가부분 관리에 있어서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위 2) 서울 중구 빌딩의 경우, 지상 10층까지의 상가와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관리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달리 지상 10층까지의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건물 전체 관리단의 관리인과의 다툼입니다.


    즉, 위 1), 2) 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을 부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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