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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수동의 건물이 단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단지관리단)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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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48회   작성일Date 19-08-02 15:32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합니다) 상의 단지관리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단지(團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정 구역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있을 경우, 각 집합건물에 당연 설립된 관리단 이외에도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한 필지의 대지 위에 수개의 집합건물들이 있고,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한 필지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각각의 독립된 필지위에 집합건물이 있지만 도로나 특정한 부속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지어져 있으나, 지하는 하나로 통일되어, 일부는 통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마트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분당 구미동 월드쇼핑몰이 이에 유사함). 이때 지상의 한 필지의 대지뿐 만 아니라 지하의 통합 주차장, 마트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개별 집합건물의 개별관리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관리단의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각 개별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51(단지관리단)]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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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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