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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위임장은 다음 집회에서 다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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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59회   작성일Date 19-08-02 15:3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종전부터 관리인이라고 하는 건물대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총회를 열어 관리단 대표를 해임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만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해임을 위한 총회에 대비하여 미리 받아 놓은 위임장에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위임도 미리 받아 놓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미리 받아 놓은 위임장에서 관리인 선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은 실무상 자주 받은 질문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집합건물에는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이 전부 직접 모여 어떠한 의결을 하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상의 일반 정족수, 즉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의결권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로 간접적으로나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에는 미리 정해진 안건이 제시되어 있고, 이 각 안건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아래 표 참조),

    [표]

    위임안건

    1.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건

    2. 관리인 선임의 건(기존 관리인이 존재한다면 기존 관리인 해임의 건 포함)

    3. 관리위원 선임의 건

    4. 기타 관리단집회에서 상정하는 안건

    만약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후의 관리단집회에서 미리받은 위임장을 다시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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