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처분의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간접강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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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간접강제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관리인 갑은 관리단 집회 없이 관리단 공용부분 공사 시작
2, 이에 구분소유자 을 등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음
3. 법원은 인용결정과 함께 공사중지 위반시 일1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함
4. 관리인 갑은 공사를 강행하여 공사를 마침
5. 구분소유자 을 등은 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기
6. 법원은 을 등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판결
[판결의 요지]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내용]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난 이후, 그러한 간접강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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