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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이후 무효로 판명된 경우, 종전 위임장을 다시 사용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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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02회   작성일Date 19-08-02 15:3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수년째 구분소유자들 간에 관리권을 가지고 분쟁중에 있습니다. 종전 관리단대표가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관리단대표 지위 연장안건을 가결시켰는데, 이후 결의무효소송에서 무효임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결의에 사용한 위임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새로이 위임장을 받으려면 너무나 번거롭고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상 자주 질문주시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관리단집회(결의가 무효가 된 집회)의 의결권 위임장은 그 위임안건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결의될 것을 전제로 위임된 것이므로, 만약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그 위임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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